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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케이무크’로 누구나 학점 취득 가능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
- 학점ㆍ학위 취득 기회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내년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하 케이무크)’를 통해 누구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케이무크는 고등ㆍ직업교육 분야의 대학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정부가 양질의 대학강의를 활용해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야심차게 시작한 케이무크가 중복강좌와 시대에 맞지 않는 강좌, 저조한 이수율 등으로 제대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케이무크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케이무크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 받았다.이에 따라 케이무크 이수율이 지난 2015년 3.2%, 2016년 11.9%, 지난해 12.7%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과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케이무크를 개발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케이무크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ㆍ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케이무크 강좌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과 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규정에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케이무크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과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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