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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있으니 징역 8년?”… 2살 딸 살해 母, 심신미약 논란
法 “환청, 환각, 우울증 감안”

동종 사건 비해 형량 낮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편 몰래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살해한 여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성이 환청, 환각,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을 양형 이유로 삼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손현찬)는 혼외 임신으로 낳은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경북의 한 빈집에서 독극물을 탄 음료수를 딸(2)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혼해 남편과 세 딸을 두고 있었던 A 씨는 2014년 가출을 했다가 동거하던 남성과 사이에 딸을 임신하게 됐다. A 씨는 동거남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고, 동거남은 그 직후 자살했다.

A 씨는 딸을 낳았지만 남편이 아이에 대해 의심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후 평소 봐둔 빈집에서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적으로 의지한 어머니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해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동거남이 자살한 뒤 환청과 환각 증세를 호소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던 중 범행을 했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원이 심신미약을 감안해 유사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형량을 낮게 선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7월 대구고법에서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2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014년 대구지법에서는 게임중독으로 인해 2살 아들을 살해한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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