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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ㆍ대상 확대
[사진=123RF]
-이자 지원기간 6→8년
-5일부터 신청 받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신혼부부를 위해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지원중인 가운데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늘린다. 또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나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해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과 기간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은 이날부터 가능하다.

이는 목돈 마련이 힘든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저리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쓰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로 부부합산소득이 연 8000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시가 대출금리에서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부부합산소득별로 범위가 달라져 4000만원 이하는 1.0%p, 4000만~8000만원 이하는 0.7%p가 지원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는 0.2%p를 추가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부터 이자 지원기간이 최장 8년으로 늘어난다. 기본 지원은 2년 이내지만 최초대출금의 10%를 상환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녀 수가 늘면 1명당 2년(최대 4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주택임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신규 계약이면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땐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찾아 대출한도를 상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남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후 추천서가 발급되면 서류를 들고 국민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식이다.

류훈 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비 마련부담에 혼인 수가 줄고, 혼인을 해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출산기피현상이 생긴다”며 “앞으로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등 서울시가 주거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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