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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비리ㆍ채용비리 혐의 부산공동어시장 이주학 대표이사 구속


[헤럴드경제]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시켜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2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검찰이 배임수재ㆍ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발부하게 된 사유를 전했다.

이 대표는 재임 중 직원을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300만∼1000만원씩 5명으로부터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5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과정에서는 면접고시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응시생을 합격시킨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정황이 수사결과 알려졌다.

한편 이 판사는 이 대표와 함께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과장에 대해서는 “도주ㆍ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2월 부산공동어시장이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신입 직원을 채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이 대표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최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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