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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정보관 ‘국회 못들어가’, ㆍ안보수사는 ‘내사 일몰제’ 도입한다
-국정감사 자리서 발언 나와
-警, 민주성ㆍ투명성 높일 것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경찰청이 경찰 정보관의 국회·정당 출입을 폐지하고 안보 수사에서 불필요한 내사 장기화를 근절하기 위해 ‘내사 일몰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정보ㆍ보안ㆍ테러 활동 등 주요 정보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정보 경찰의 국회ㆍ정당 출입을 폐지하고 정보활동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법에 정치적 중립의무와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별관 형태로 운영되는 분실을 청사 내로 이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인권보호를 위해, 6개월 이상 진행된 내사는 원칙적으로 종결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정성과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며 “제주 자치 경찰을 확대 운영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 경찰 모형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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