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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 개편 쟁점은…비례성ㆍ대표성 확보가 관건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선관위, 지역구ㆍ비례 2대1로 조정하는 권역별 비례제 의견
- 만18세로 선거연령 하향 법 개정안 통과 촉구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소수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기존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지난 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간담회’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숫자맞추기를 넘어 그 자체로도 국민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서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꽤 많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며 “의원정수를 확대할지, 현행대로 300명으로 할지와 함께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도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특위의 안으로) 1개가 나오면 좋고, 안 되면 2∼3개라도 정리할 계획”이라며 “과거처럼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 문턱에 걸려 결국 선거제 개편이 정쟁으로 치닫고, 최종 파투가 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난해 1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시작한 이후 민주평화당으로부터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늘리는 데,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일단 늘리는 데 동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30일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밝혔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이는 선관위가 2015년 2월 제안한 개정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ㆍ경기ㆍ강원,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북ㆍ전북ㆍ제주, 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 등이 6개 권역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1의 범위(±5%)에서 정한다.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정하는 식이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한다.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을 열었다.

한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연대 성명을 통해 “선거연령 인하는 정개특위가 구성될 때마다 핵심적 개혁 의제로 선정됐음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연령을 낮출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자유한국당의 애매한 입장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국민으로서 주요한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선 안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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