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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피해 방지법 발의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피해 방지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 등 7건의 법률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의 국내 주식대여를 금지하고, 무차입공매도 및 상장회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7개 법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대여한 주식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 공매도에 활용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국내주식 금지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서 연금기금에 대한 가입자 및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 차단과 관련해서는 “‘무차입 공매도’ 등 법위반 행위는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 통제수단인 제재도 수준이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하여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를 억제시킬만한 정도의 처벌이 아니라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 의원은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위법한 공매도로 얻은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주문수량 확인 및 공매도 관리를 위하여 주식잔고를 보고하도록 명문화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관투자가들보다는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커질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특히, 공매도에 따른 시세조종 등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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