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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과기부 내년 2, 6월 세종으로 이전…신청사 지을 때까지 민간건물 임차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 공모 당선작 조감도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리 주재 세종시 지원위원회 2일 열려
-이전 공무원 총 2166명…대학설립에 박차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추가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9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을 신청사를 지을 때까지 임차해 임시 이전한다. 정부세종청사 중심부에는 2021년말까지 3714억원을 들여 연면적 13만4000㎡ 규모의 신청사를 짓는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세종 추가이전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31일 세종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전의 당선작 발표 후 심사위원장이 “당선작을 정해 놓고 짜고 친 심사였다”며 결과에 불복하고 사퇴하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당시 당선작으로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당시 심사위원장이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초대 총괄 건축가인 김인철씨는 당선작 발표 직후 “후대에 부끄러울, 말도 안되는 일이 심사장에서 벌어졌다”며 결과에 불복하고 위원장직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세종시의 2017년도 시정 운영에 대해 27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14개 지표는 우수, 13개 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민만족도는 7점 만점에 4.84점을 받아, 지난해 5.27점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세종시 지원위원회는 세종시법에 따라 세종시의 중장기적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며, 정부위원 16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운영된다.

▶행안부, 과기부 민간건물 임차해 당분간 사용=이날 논의에서 정부는 신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민간건물에 임시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를 이전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이전해야 하는 행안부는 이달 중 임차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사관리본부 내 이전지원단을 이달 중 구성, 국무조정실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두 개 부처의 이전을 지원한다. 또 행안부와 과기부 소속 등 이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종시 현장탐방을 진행하고, 이사지원 종합상황반과 이전불편사항 접수센터도 운영한다.

이전 공무원은 행안부 소속 1179명, 과기정통부 소속 987명 등 총 2166명이다.

정부는 세종 주재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 3월과 6월 어린이집(250명 규모) 2곳을 추가로 열고, 서울~세종 통근버스도 증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잠잠해진 서울~세종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세종 공무원의 서울 출장 최소화 등 세종 중심 행정문화을 정착시키고, 바로톡(공무원용 메신저) 이용 활성화 등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갖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와 인근 광역지자체의 상생발전 협력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상생발전 협력방안의 선도사업으로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주변 지자체와 공동 수립하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교통망을 중심으로 광역권 통합환승요금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내 대학 공동캠퍼스, 박물관단지 조성에도 박차=기존 계획대로 세종시 내에 대학 공동캠퍼스와 세종테크밸리를 조성, ‘인재양성-특화사업-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산학연 협력모델을 선도하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유치,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박물관단지 조성 등도 추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 내 60만㎡ 터에 들어서는 대학 공동캠퍼스는 융합교육 및 연구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학과 외국 교육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하는 공간으로, 2021년 개교 예정이다.

세종시는 세종시민의 뜻이 직접 일상적으로 시정에 반영되고, 마을 일을 시민이 직접 계획해 실행하는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시장과 세종시청의 권한 및 역할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읍면동 기능과 시민 권한을 강화해 세종시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시는 조치원읍에 시범 실시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확대하고, 읍면동주민자치회 설치 및 마을회의에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연령을 16세로 하향한다.

아울러 세종시는 연내에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회 등에 조례 및 규칙 제안권을 부여하는 한편, 약 159억원 규모의 자치분권특별회계도 설치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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