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양진호 사건, 범죄수익 추징 위해 수사중”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이 지난 1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 회장은 ‘직원 폭행과 영상 촬영 지시’ 및 ‘워크숍 갑질’ 등 엽기적 행각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경찰은 양회장이,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업계 1, 2위에 이르는 기업으로 연 매출이 각각 100억원이 넘는다. 경찰은 “추징을 위해 열심히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위디스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디스크는 직원수 56명의 디지털 컨텐츠 중개업체로, 지난해 매출은 210억원, 영업이익은 53억원이다. 전년도인 2016년엔 매출 211억원과 영업이익 49억원을 벌었다.

파일노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161억원, 15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98억원, 2016년 88억원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무려 62%에 이른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진호 회장과 과련된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양진호의 재산을 지금 당장 동결시켜라”라는 글들도 올라온다.

청원자는 글에서 “양진호의 재산, 거의 모두는 범죄로 얻은 소득”이라며 “빼돌려서 어디로 감추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몰수 하던지 인출을 못하도록 동결시켜야 한다”고 썼다. “양진호의 배후세력에 대해 조사하라”는 글에도, “동의한다. 반드시 처벌하고 불법취득 재산 몰수 해야 한다”는 덧글이 달리기도 했다.

수사의 핵심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 등을 통한 음란물 유통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여부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범죄수익을 환수, 추징할 수 있는 중대범죄 중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추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방치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양 회장이 기소가 돼 확정판결이 날 경우 추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 열심히 수사중”이라고 답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