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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 변경석, 검찰 ‘무기징역’구형
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변경석(34)이 지난 8월 29일 오후 검찰에 송치돼 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노래방 도우미를 교체해 달라는 손님과의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경석은 지난 8월 10일 오전 1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 됐다.
변경석은 앞서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경석의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우발적인 사건임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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