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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연예인 남편 주가 조작 징역4년ㆍ벌금25억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유명 연예인의 남편 이모씨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이 내려졌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여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의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꾸몄다. 또한 주가 조작꾼과 공모해 금융당국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하며 A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모았고, 증권방송인과도 공모해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아내인 유명 연예인이 실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부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2019년 항소심에서 보타바이오 관련 주가조작 등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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