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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 전합선고 23건…대법원장 소수의견은 ‘0’
병역거부 등 사회적 중요사건 처리
소수 의견 내지 않는 관행은 여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1년여간 선고된 전원합의체 사건이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전원합의체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소수의견을 내겠다”던 김 대법원장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2일 대법원 사건통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 취임한 후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은 지난해 3건, 올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까지 20건이 선고됐다. 역대 최다 전원합의체 사건을 처리한 전임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임 6년 간 116건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5명이 교체되는 과도기였던 걸 감안하면 1년 2개월 간 23건은 꽤 높은 수치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을 심리한다. 주목받는 사건이 선별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3개월 뒤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리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공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하며 전원합의체 선고를 시작했다. 올해 4월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5월에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6월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연장 근로수당을 중복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고, 10월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일에는 14년만에 판례를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 사안들은 모두 대법원이 3년 이상 장기간 심리하던 ‘숙제’였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아직 소수의견을 낸 사례는 없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도 13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소수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면 임명일자 역순으로 나중에 임명된 대법관들이 차례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맨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의견을 정리한다. 대법원장 역시 ‘13명 중 1인’으로 토론에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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