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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 친구들 ‘음주운전 이용주’에 뿔났다
“국회의원들 윤창호법에 소극적”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50) 의원(전남 여수시갑)의 음주운전 적발을 두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은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이 의원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한 104분 의원 중 한 분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15㎞ 이상 운전을 했던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발의 당시 윤 씨의 친구들은 이 의원에게 “발의에 참여해 고맙다”는 내용의 카드까지 발송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의 친구들은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두고 윤창호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인식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그동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윤창호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윤창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윤 씨의 친구인 김민진 씨는 “휴학까지 하며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나섰지만, 최근 만난 국회의원들은 ‘음주운전 치사사고 시 징역 5년은 너무 과하다’는 식의 입장을 보였다”며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윤창호법 제정에 소극적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윤 씨의 친구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음주운전 치사사고 시 살인과 같이 징역 5년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22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음주운전 시 처벌 강화 방안만 있을 뿐, 윤 씨의 사고와 같은 치사 사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치사 사고 시 처벌 수위에 대해 의원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음주운전 치사 사고 시 처벌 수위에 대해 “상해치사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징역 3년형 정도가 최대”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더 강한 처벌도 가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다친 사람은 지난해 3만3364명을 기록했다. 김 씨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소극적 변화에 만족할 수는 없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 서명 활동 등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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