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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사물함 검사는 사생활 침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정신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사물함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충북의 A 정신 의료기관장에게 주기적인 환자 소지품 검사를 규정한 내부 지침을 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A 씨는 사물함에 외부 실내화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사물함 검사 과정에서 외부 실내화 보관은 규정 위반이라며 실내화를 수거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위험물질과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위험물질 및 위해도구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었다. 이에 따르면 병동에서는 주1회 점검과 외출ㆍ외박ㆍ산책ㆍ면회 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위해 도구 목록에 해당되는 주의물품은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후 즉시 수거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물 내에 ‘위해 도구 관리 안내문’을 부착해 병원 내 반입 제한물품을 공지했다.

실내화 분실을 우려한 A 씨는 소지품 검사에 항의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 위험하거나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해 자해, 타해, 질병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입원한 환자에게 개인 사물함은 유일한 사적 영역이므로, 사물함 검사는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물함 검사는) 합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환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환자의 특성이나 증상, 행동 등에 비추어 안전 및 치료를 위해 사물함 검사가 꼭 필요한지 개별적으로 검토해 취지와 사물함 검사 관련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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