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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살인사건' 참혹한 현장... "범인 엄벌하라"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범인에게 맞아 쓰러진 피해자[사진=페이스북]
거제 살인사건 청와대 청원[사진=청와대]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살인사건’ 관련 청원이 시작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을 받게 됐다.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10시 30분 기준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는 청원글이 20만1만 4274명의 서명을 받았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새벽 새벽 피의자 박모씨(20·남)가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이후 A씨가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한 후 달아났다가 주변의 지나던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같은 폭행이 32분간 반복됐으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과 다발설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창원지검 류혁 통영지청 청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가 워낙 불우한 형편이었고 혼자 지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늦게 알려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살인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 여부는 이미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 부분을 수회에 걸쳐서 구타했다는 점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그렇게 살인죄로 의율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해서 누구 하나 울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건”이라면서 약자 상대 범죄라는 점에서 더더욱 엄정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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