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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 친구들 ‘음주운전 이용주’에 뿔났다…“국회의원들 윤창호법에 소극적”
[사진=연합뉴스]
-공동발의한 이 의원에 대해 “참담한 심경” 비판
-‘음주운전 치사 사고 징역 5년’ 두고 입장차 커
-윤 씨 친구들 “윤창호법 제정 위한 활동 계속”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50) 의원(전남 여수시갑)의 음주운전 적발을 두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은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이 의원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한 104분 의원 중 한 분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15㎞ 이상 운전을 했던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발의 당시 윤 씨의 친구들은 이 의원에게 “발의에 참여해 고맙다”는 내용의 카드까지 발송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의 친구들은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두고 윤창호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인식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그동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윤창호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윤창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윤 씨의 친구인 김민진 씨는 “휴학까지 하며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나섰지만, 최근 만난 국회의원들은 ‘음주운전 치사사고 시 징역 5년은 너무 과하다’는 식의 입장을 보였다”며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윤창호법 제정에 소극적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윤 씨의 친구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음주운전 치사사고 시 살인과 같이 징역 5년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22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음주운전 시 처벌 강화 방안만 있을 뿐, 윤 씨의 사고와 같은 치사 사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치사 사고 시 처벌 수위에 대해 의원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음주운전 치사 사고 시 처벌 수위에 대해 “상해치사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징역 3년형 정도가 최대”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더 강한 처벌도 가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다친 사람은 지난해 3만3364명을 기록했다. 김 씨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소극적 변화에 만족할 수는 없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 서명 활동 등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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