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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도 폐지 여성 살인사건 가해자 엄벌” 청원 사흘 만에 20만 돌파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사흘 만에 20만을 돌파하면서 청와대 답변 조건(30일간 20만명 이상 참여)을 충족하게 됐다.

2일 오전 기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에 올라온 “132㎝, 31㎏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라는 게시글에 총 21만300여 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감형 없이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거제도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으로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2시30분께 거제시 고현동 한 선착장 인근을 지나가던 박모(20) 씨가 주차장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A(58ㆍ여)씨를 느닷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박 씨는 A 씨가 저항하지 않을 때까지 30분간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의 신장이 180㎝가 넘는 반면 A 씨는 겨우 132㎝에 불과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여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가 A 씨를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박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씨가 범행에 앞서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하고, 왜소한 여성을 상대로 같은 부위를 반복 폭행하거나 상태를 지켜보는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계획된 살인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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