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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징역 1년 구형…박근혜 복심설도 거론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61)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정현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편성에 간섭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초범이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방송편성 간섭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1987년 제정됐다”며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번도 적용된 적 없는 법에 의해 현직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게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고 청와대 고위직을 지냈다고 말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며 “만약 박근혜 정부 고위직을 지내지 않고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과연 기소됐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KBS 임원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이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린 것 등을 보면 김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한 행위는 부탁이 아니라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지, 뭘로 복심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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