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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전수조사 ‘국회는 없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에도
법률상 공공기관에 포함 안돼


정부가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단’을 꾸리기로 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혈세’가 들어가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하지만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 중 하나인 국회의 경우 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내 고용 세습 의혹을 검증하고 조사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

다음달 출범 예정인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단은 권익위원회가 총괄하에 기획재정부는 정부부처 산하기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권익위는 그 외 공직 유관단체, 국가의 지원을 받는 협회 등에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국회는 예외다. 국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임용시험을 치고 고용된 ‘일반직 공무원’이며, 국회의원 보좌진은 개별 국회의원들이 임면권을 가진 ‘별정직 공무원’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아닐 뿐더러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단 관계자는 “국회 보좌진의 경우 의원이 임면권자이며 이들에 임면이 다른 공무원보다 자유롭다”며 “법률에 따라 이들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회의원도 친인척 채용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딸을 국회의원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 내 친인척 채용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김명연, 이완영, 민주당의 추미애, 안호 영 의원 등이 채용한 친인척 보좌관도 논란 이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인척 채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전수조사 외에는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고용세습에 대한 전수조사가 국회를 비켜가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모 자식 관계의 경우 채용 시 제출되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외는 사실상 국회사무처가 적발해내기가 어렵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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