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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외교부 “강제징용 판결, 한일관계 부정적 영향 없어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강제징용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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