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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배우자 출산때 열흘 휴가…임신하면 매일 무조건 2시간 휴식
여군 장교가 소대원들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돕고 있다. [사진=육군]

-군인지위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30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현직 군인인 경우 배우자가 출산하면 10일의 청원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임신한 모든 여군에게는 하루 2시간씩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국방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기본 취지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배우자 출산 때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라 5~9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했으나, 이제부터 자녀 수에 상관없이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임신 중인 모든 여군은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여군에게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과 상관 없이 임신한 모든 여군으로 확대된다.

특히 35세 이상 여군이 임신할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과 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은 40세 이상 여군만 대상이었다. 기준이 5년 내려온 셈이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군인은 24개월 범위 안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국방부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군인은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 때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간 3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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