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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심신미약 조항,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 있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국민들의 법감정과 형법의 대원칙의 괴리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어린 아이를 강간한 조두순도 주취감경이 인정됐고,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도 심신장애가 인정됐다”며 “최근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까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많은 국민은 살인ㆍ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신상공개를 통한 장래의 위험 예방을 원한다”며 “나아가 형법의 ‘형사미성년자ㆍ심신장애인 범죄의 책임 감면’ 조항까지 손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판사들의 재량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경 기준이 다르거나,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인 여성보다는 가해자인 남성중심적 입장에서 판단한 양형이 사법정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법은 상식”이라며 “형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론과 판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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