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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공화국] “왜 끼어들어”…보복운전 작년 2400건
경찰 “도로위 안전위해 엄격 처벌”

지난 19일 부산광역시 서구 동신대동 도로. 조수석 창문에 사람을 매단 레조 차량이 지그재그로 달렸다. 차량에 매달린 사람은 BMW 운전자 A 씨. 그는 레조 운전자 B 씨와 운전중 다툼이 생켰다.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레조차량에 다가가 차에 손을 얹었는데, B 씨는 “죽기 싫으면 손 떼라”라며 차량 액셀레이터를 밟았다.

레조 차량은 A 씨를 차에 매단 채로 한동안 주행했다. A 씨는 조수석에 있는 운전자 B 씨의 휴대전화를 들었고, 그제서야 차량은 멈췄다.

현재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서 화제가 됐고, 경찰에서 보복운전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다.

도로위와 일선 지구대ㆍ파출소와 경찰서 등에선 보복운전과의 전쟁이 한창 펼쳐지고 있다. 경찰의 계도와 홍보에도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도로위 보복운전 때문이다. 보복운전은 해마다 수천 건씩 경찰에 접수되고 있는데, 일선 경찰관계자들은 “보복운전으로 경찰서에 오는 경우는 평범한 일반인들”이라며 양보하는 운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복운전 대부분은 도로위 ‘사소한 다툼’에 운전자들이 ‘욱’해서 발생한다.

25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통계에서 경적을 울렸거나 상향등을 켰을때 (41.1%), 깜빡이를 켜지 않고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을 때(15.53%), 상대 차량의 차로로 급하게 변경했을 때(11.26%)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운전문제를 이유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특정 차량을 지칭해 급정거ㆍ급감속하거나, 중앙선에서 갓길로 미는 행위 등이다.

경찰관계자들도 많은 보복운전이 운전중의 사소한 다툼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대부분 신고를 처리하다보면,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날 일들인데 서로 자존심을 세우다가 경찰서까지 오게된다”면서 “보복운전도 엄연한 범죄의 일종이므로 경찰서까지 오게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복운전은 경찰에 입건된 경우, 재판에 넘겨져 벌금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보복운전 사건은 지난 2017년 2424건, 2016년에는 2168건이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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