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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성희롱·수상실적 자녀 끼워넣기…제주대 교수 갑질 대부분 ‘사실’ 확인
학생들에게 상습 폭언과 성희롱, 국제 공모전 수상작에 교수자녀 이름 끼워넣기 등의 갑질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제주대 A교수의 비위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6월 18일 4학년 재학생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A교수의 갑질행태를 규탄하며 수업배제 및 파면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 국제공모전 수상작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는 등 제주대 한 교수의 갑질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서는 제주대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A 교수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 결과를 해당 교수와 당사자들에게 24일 모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의 심의 결과,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외에도 수업시간 미준수, 폭언 등 행위 역시 교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 보이면서 학생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교무처는 A교수의 참고 서적 강매와 학생 노동력 착취 행위 등도 일부 인정했다.

서적 구입 강요와 관련해 “서적 판매업자로 하여금 수업을 참관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책 구입’을 발표 과제물 관련 지시사항 중 하나로 권고하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업시간 외 잦은 호출, 담배·커피 심부름, 3D프린터 중고장터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사적 심부름이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단 한 차례라 하더라도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윤리위 역시 학생들이 국제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할 경우 A교수 자녀의 이름을 수상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강요한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 사실로 인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 교수는 2012, 2014, 2016 스파크 디자인어워드, 그리고 201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 수상한 작품에 자신의 자녀를 공동저자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대는 조사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오는 31일 징계위 회의를 열 예정이다. A 교수는 현재 수업과 평가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로 학생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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