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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파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확정
-청탁금지법상 상급자가 하급자에 격려금 지급, 처벌 안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줬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활동 직후 법무부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검찰국 검사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 5000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었고, 수사 대상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안태근(52·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동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안 전 국장도 식사 자리에서 중앙지검 1차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 5명에게 각각 70만~100만 원의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건넸다. 하지만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의 경우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일선 검사를 상대로 적법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현행법 위반으로 문제삼지는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받은 검사들이 법무부 소속이지만, 사실상 이 전 지검장이 ‘상급자’여서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청탁금지법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돈을 받은) 검사와 직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대상인 ‘상급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파문이 불거진 직후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을 의결했다. 징계로 인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 상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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