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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내년 국공립유치원 1000학급 확충…기존 목표 두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ㆍ국가책임 강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자격 기준 강화…공공성 강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대형 유치원부터 단계적 도입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ㆍ공공성 강화 의지와 사립 유치원의 비리ㆍ일방적 폐원 등에 대한 엄중함이 함께 담겨 있다.

특히 당정은 이번 방안의 또 다른 의미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하는 어떤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함을 보여주는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사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유아교육, 국가 책임 강화= 교육부는 내년에 중ㆍ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으로 기존 목표인 국ㆍ공립 유치원 500학급에 500학급을 추가, 모두 1000학급의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달성 시점이 기존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019년 개원 예정이 500학급이고, 나머지는 2019년 2학기를 목표로 개원을 준비한다”며 “당초 2022년까지 2600학급을 증설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것이 1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 아파트주민 시설을 임대해 쓰는 국공립 유치원(부모협동형 유치원, 공영형 유치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 유치원의 법인화와 설립자ㆍ원장의 자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진입하는 사립 유치원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학교법인 혹은 비영리법인만 원칙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점차 법인화하도록 추진하고, 개인 신규 설립 제한 절차는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도 기존 경력 7~9년에서 9~15년으로 늘리고 시도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로 원장 자격 남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비리 회계 유치원 공개 사태를 계기로 가장 많이 지적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존 국ㆍ공립학교에 적용되던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올해부터 실무연수와 장비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3월 1단계로 일정 규모(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 등 약 600여개 사립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유아교육법상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 등을 보완해 2020년 3월 2단계로 모든 사립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토록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비리 유치원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 유치원을 중심으로 국ㆍ공립 수준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컨설팅을 확대,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감사와 처벌 강화를 위해 기존 지원금 성격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법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 회계 교육 목적외 사용에 대해선 처벌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학급 정원 단계적 감축 ▷사립 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기준표 규정 ▷담임교사 기본금 보조ㆍ장기근속 수당 등 교원 처우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측의 일방적 폐원 통보나 집단휴업, 신규 모집 중단 등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유아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법적 행정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이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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