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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원 4명중 1명 경미한 사유로 중징계…온수는 연중 4개월만 공급


-감사원, 소년원 교화실태 감사 보고서 공개

-24% 경미한 사안으로 중징계인 독방 구금당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감사원이 3개 소년원의 지난해 징벌방(독방) 분리수용 조치 내역을 점검한 결과 24.4%가 분리수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복장 불량, 교사에 대한 태도불순 등 ‘경미한 행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자소년원은 중고교 과정이 운영되는데 여자소년원은 중학교 과정만 있고, 소년원에는 따뜻한 물을 11월∼이듬해 2월 동절기에만 공급하는 등 위생 및 질병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 및 교화실태’ 감사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보호소년법 등에 따라 형법 저촉행위, 자해, 질서위반 행위 등을 한 소년원생(보호소년)은 훈계, 원내 봉사활동, 20일 이내 TV 시청제한, 20일 이내 근신 등의 징계를 받으며 가장 무거운 ‘근신징계’는 독방 구금이다.

징계여부 조사 기간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다른 소년원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7일 이내로 독방에 분리 수용될 수 있다.

2015∼2017년 3년간 소년원 수용인원 대비 징계처분 비율 확인결과 평균 75.9%가 징계를 받았고, 130.7%가 독방 분리수용 조치를 받아 모든 소년원생은 평균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이상 독방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특히 징계 인원이 많은 서울, 춘천, 대구 등 3개 소년원의 지난해 분리수용 조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1245건 중 304건(24.4%)이 복장 불량 등 경미한 사유로 나타났다.

징계기준을 위반해 독방에 보내는 근신징계 처분도 많았다.

법무부의 보호소년 처우 지침에 따르면 상해 및 폭행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2주 미만 진단을 받으면 7일 미만 근신징계를, 전치 2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7일 이상의 근신징계를 처분할 수 있다.

감사원이 2016∼2017년 2년간 서울, 춘천, 대구소년원에서 상해, 폭행, 과실치상으로 근신징계를 받은 266건을 점검한 결과 256건(96%)이 진단서 없이 전치 2주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상 근신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징계의결기구(처우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보호소년법에 마련하지 않고, 징계의결기구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분리수용조치 내역은 전산관리 하지 않고 개별문서로 작성했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원이 보호소년에 대해 기준과 다르게 징계하거나 분리수용 조치 요건에 맞지 않게 분리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징계의결기구 근거조항 마련과 외부위원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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