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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선언 단독 비준, 盧의 법제처와 선후 바뀐 해석…野 “원칙도 없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의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민족관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사간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23일 오전 서울도서관 외벽에 남북 정상 내외가 백두산에서 찍은 사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평양선언, 판문점 선언보다 구체화한 사업협의를 담아”
- 추상적인 판문점 선언은 국회동의 필요하다?…“모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야권은 24일 청와대가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단독으로 비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겠다고 하면서 왜 후속 선언과 합의서는 비준동의 없이 강행하느냐는 지적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청와대가 비준했다”며 “선언은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야권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도 씁쓸하다. 이렇게 원칙이 없는 정부가 있느냐는 생각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남북합의가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라면 야권을 끝까지 설득하던지, 아니면 전부 철회하고 단독으로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논리가 모자란 자가당착적 주장을 한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해석과는 다르다. 노 전 대통령 시절 법제처는 정상 간의 선행 선언이었던 10ㆍ4 남북선언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인 총리 회담 합의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었다. ▷ 본지, 5월 1일 기사 참고. 남북 선언, 국회 비준 동의…盧의 법제처도 ‘대상 아니’라고 판단

지금은 정반대다. 앞선 합의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지만, 후속 격인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법제처는 해석했다. 청와대는 이를 “남북관계발전법은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규정하고 있는데,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양 공동선언에 명시된 철도ㆍ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 연내 개최 등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요소가 없다는 주장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은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손 대표는 이에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보다 구체화한 사업협의를 담았는데, 더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더 구체적인 평양선언은 불필요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과거 법제처가 후속조치에 담긴 사안을 더 구체적으로 봐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해석과 맥락이 같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철도와 도로연결 착공과 경제분야 지원을 이행하려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며 “법제처는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남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 경도되어 국회와의 협치마저 포기하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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