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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강원도, 채용비리 연루자 대부분 훈계ㆍ경징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강원도가 특별감사를 통해 총 채용비리를 밝혀냈지만 관련자들에 대해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내리는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2월 두 달 동안 특별감사를 벌여 총 28건의 채용비리를 밝혀냈다. 하지만 관련자 36명중 32명에 대해서훈계 조치를 내렸으며그나마 4명도 경징계에 그쳤다. 중징계는 한명도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A기관은 2017년 논술시험 면접시 기관 직원이 응시자 각각의 답안지 앞면에 상, 중상, 중으로 미리 연필로 표시한 채로 심사위원에게 제시했고, B기관은 2015년 최종 합격자 4명 외에 예비합격자도 순위별로 4명을 선발했으나, 다시 공정성을 확보한다며 재면접을 실시해 예비순위 3위인 자가 최종 합격했다. 또 C기관은 2013~2017년 5년간 29명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 없이 기관장이 직접 개별 면접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D기관은 평균 점수 800점 이상인 응시자를 순위대로 3배수 이내 합격자로 선정한다는 공채 계획안에도 불구하고, 800점 미만인자를 2차 전형에 응시토록 의결했다.

이 의원은 “밝혀진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대부분 훈계에 그친 것은 물론, 각 기관에 대한 총 31건의 행정조치중 시정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8건은 주의에 그칠 정도로 후속 조치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하며, “고용 위기가 가속화되고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는 가운데, 특히 지역인재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 공공기관의 채용이 공정하지도 않으면서 밝혀진 비리마저 유야무야 넘어가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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