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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안하면 20만원 벌금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운전자는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6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탑승한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의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에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로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점검하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차확인 장치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하차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 또는 동작감지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된 경우 경고음 등이 발생해야 한다.

설치 대상은 신규 제작차량 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빠른 시일에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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