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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항소…‘다스 실소유’ 뒤집을 전략 있을까
최측근 진술 신빙성 반박 전망
검찰측도 항소장 제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진 측근들의 진술 신빙성을 반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횡령과 뇌물수수 등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 받기 위해 11일 항소장을 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신빙성을 다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1심에서 이뤄지지 않은 증인신문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검찰에서 한 진술보다는 법정에서 한 증언을 더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측근들을 불러 논리적 모순점을 찾으려 시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증인신문만 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다스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등 옛 측근들의 바뀐 진술이 다른 관련자 진술이나 검찰이 확보한 물증에 들어맞는 것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진짜 주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같이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게 금도가 아닌 것 같다”며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다. 이 때문에 증인신문은 대검찰청 포렌식담당 수사관 1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 밖에 ‘다스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다스 소유권에 관한 법리 다툼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명부상 대주주인 이상은 회장, 처남댁인 권영미 씨가 회사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 등 범행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직권남용 등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1심은 “대통령은 공무원에게 다스 소송전략 검토 등을 지시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없다”며 다스 미국소송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 지광스님 등에게서 받은 10억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액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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