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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해당 아파트 주민 A(66)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께 부산 북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 B(56) 씨가 잠시 주차해둔 시가 3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훔쳤다.
A 씨는 훔친 자전거를 타고 인근 덕천역 지하철역으로 간 뒤 15㎞ 정도 떨어진 양산 역에서 하차했다. 양산역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를 보관한 A 씨는 쓰고 있던 모자, 마스크, 점퍼 등을 싹 갈아입은 뒤 지하철을 타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왔다.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용의주도한 절도 행각에 피의자가 다수 전과를 가진 절도범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추적 끝에 붙잡은 A 씨는 관련 전과가 거의 없는 60대 남성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자전거를 집에서 떨어진 양산 역에 놔둔 이유에 대해 “자전거 동호회 모임을 양산 역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랬다”고 밝혔다. 또 옷가지 등을 갈아입은 것과 관련해서는 “자전거를 탈 때 바람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바람막이 점퍼를 입었을 뿐”이라며 계획적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자전거를 주인인 B 씨에게 되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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