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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 4년간 청소년 787명 성매매 강요ㆍ알선

- 국회 교육위 김해영 의원 분석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하는 청소년이 지난 4년간 8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지난 4년 동안 787명이었다.

지난 2015년 175명이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이 2016년에는 204명으로 늘었으며, 2017년 256명, 2018년(8월 누계 기준)에는 152명을 기록했다.

지난 4년간 법을 위반한 청소년 가운데 성매매 청소년은 36명이었고, 성매매를 강요한 청소년은 415명, 성매매 알선 청소년은 336명이었다.

청소년이 성매매를 접하는 통로로 주로 ‘채팅 앱’이 이용됐다. 지난 2016년 인권위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했고, 67.0%가 채팅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영 의원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해매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한다”며, “채팅 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로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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