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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위험물 저장소인 저유소 시장지역에 집중 ‘사고 위험 항시 도출’
- 인천 포함 전국 시ㆍ도, 화재경계지구 지정 단 한 곳도 없어

- 소병훈 의원, “적극적인 화재경계지구 지정 필요… 제도 대폭 개선해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이 위험물 저장소인 저유소가 시장지역에 집중 위치해 있어 항시 사고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로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 저유소 같이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저유소가 8개소이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저유소는 10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각별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사진) 의원은 14일 저유소를 화재경계지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는 한편 화재경계지구 제도의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전국 시ㆍ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조건에는 시장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121개소 중 73%에 달하는 88개소가 시장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목조건물 밀집지역은 17개소(14%), 소방관서장 지정 지역은 7개소(6%) 등에 불과했다. 저유소 시설이 화재경계지구에 포함된 사례는 없었다.

인천의 경우 총 9개소 중 7개소가 시장지역에 밀집해 있고 나머지는 공장창고 및 목조건물 밀집지역에 각 1개소가 있지만, 소방관서장지정은 단 한 곳도 없다.

경기도는 총 17개소 가운데 13개소가 시장지역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서장지정은 2개소가 있다.

소병훈 의원은 “화재경계지구는 소방특별조사를 받고, 소방당국은 그 결과에 따라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경계지구의 관계인은 소방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며 “위험물 저장소인 저유소가 미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돼 이처럼 관리됐다면 고양 저유소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미리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은 그 수가 너무 제한적이고 그마저 시장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유소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적극적으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해당 제도의 운용방식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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