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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동시 어업허가카드 발급
[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강원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어업허가 신청 접수와 발급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근해어업허가 2013년, 연안·구획어업허가 2014년부터 5년의 허가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됐다.

군은 올해말로 연안어업허가 876건, 구획어업허가 85건의 어업허가가 만료돼 오는 12월 초순까지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한꺼번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해양수산과와 읍면사무소, 어촌계, 수협 등으로 접수처를 다양화했다.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카드는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 및 선박, 허가사항 등의 정보가 안에 담겨져 있댜. 면세유 공급 상황과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사항 수록등에도 활용된다. 선내 비치용을 포함하여 2장이 발급된다.
[사진제공=강원 고성군]
허가 신청시에는 기존 전자어업허가카드를 반납해야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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