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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첨제 주택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부 주택공급 개선안 입법예고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서 제외
사전 공급신청…배우자 청약 자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역 등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분양권ㆍ입주권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매수해 잔금을 완납하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는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 핵심이다. 현재는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선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잔여 주택을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 계약이 취소된다.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의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때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했던 지금까지와 다르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도 허용된다.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공급신청을 받으면 선착순이나 일정 시점에 모여 추첨 방법으로 공급해 초래되던 불편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된다. 또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도 개선했다. 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에 전매 제한 기간과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21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말에 공포ㆍ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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