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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대상 넘어선 예금은 ‘뱅크런’ 대상

인출위험 최대 3.35배 높아
보호한도 이내는 유지 경향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기관의 부실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사태) 발생시 5000만원이 넘는 보호한도 초과예금의 인출 위험이 최대 3.35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예금 규모가 클수록, 은행이 거주지에 가까울수록 인출위험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10일 예금보험공사 산하 예금보험연구센터가 발표한 ‘예금보험제도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호한도 초과예금의 인출 가능성이 보호예금보다 1.55~3.3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연구센터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행태 분석을 바탕으로, 뱅크런 위험 발생시 예금인출 요인과 예금보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가 예금자들의 인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기 상황 시 5000만원을 초과한 비보호예금의 인출 위험은 최소 1.5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과예금 규모가 커질수록 인출 위험은 최대 3.55배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비보호 예금을 찾아가더라도 예금 전액을 모두 인출하기 보다 잔액을 보호 한도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저축은행에 8000만원의 예금이 있는 고객이라면, 해당 저축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8000만원 전부 인출하지 않고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뺀 3000만원만 인출한다는 뜻이다.

임일섭 예보연구센터장은 “뱅크런이 발생해도 예금 전액을 인출하기 보다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만 인출하는 것은 예금보험제도가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과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거나 계좌 수가 많을수록 예금 인출 위험이 증가했다. 하지만 잔여 만기가 길수록, 예금에 세제혜택이 있을수록 인출위험은 떨어졌다.

임 센터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예금보험제도의 인지도 및 보험금 지급 관련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위기 상황에서 뱅크런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예금보험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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