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천국제공항 공동사업구역 지역별 배차제도로 인천 택시 경제적 손실 입어
- 불합리한 배차시스템으로 영업권 침해 받아
- 윤관석 의원, “공동사업구역 본래의 취지에 맞는 배차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국제공항 국내외 이용객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인천택시들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국제공항 ‘공동사업구역’ 내에서 지역별 배차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당초 취지에 어긋나면서 인천 관내에서 불합리한 배차시스템으로 인해 영업권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공동사업구역 본래의 취지에 맞는 배차제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국회의원(더물어민주당 인천남동을, 사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부터 국내외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 인천 및 경기 4개 지자체(고양, 김포, 부천, 광명)의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개 지역에 해당 사업구역 택시에 우선 배차하고, 6개 지역 외 승객은 인천, 경기 택시로 교차 배차중에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 후 배차되는 것은 6개시 택시가 동일하지만, 인천 택시는 짧은 거리만 운행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 택시에 비해 수입은 적고,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인천 택시가 인천 관내에서 불합리한 배차시스템으로 영업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내 택시 배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 및 공항공사 간 협의한 결과, 올해 초 인천광역시가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인천시가 제안한 2가지 방식은 통합배차제(서울, 인천, 경기 구분 없이 입차 순서대로 배차)와 희망배차제(택시기사가 배차 희망지역을 선택)이다.

이와관련, 타 지역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 4항에 따라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공동사업구역’내에서 지역별 배차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취지가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다.

개항 당시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의 수요를 감안해 2500대의 택시를 예상증차 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이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천 택시 사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하되,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은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사업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구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윤관석 의원은 “갈등이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별 배차가 아닌 인천시가 제시한 통합배차제 및 희망배차제와 같은 새로운 배차방식을 적용해야 하고 만약 전체를 바꿀 수 없다면, T2에 대한 시범운영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동사업구역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배차제 도입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