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018 국감] ‘금품수수’ 법조비리 4년간 두 배 증가

- 금품비리, 13년 82명→ 17년 163명
- 변호사 명의도용, 4배 이상 증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법조비리가 4년 새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 혐의로 사법처리된 법원ㆍ검찰ㆍ경찰 공무원은 16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는 82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총 법조비리사범이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금품수수와 혐의 법조비리 증가세가 가파른 셈이다.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범죄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변호사 명의 대여 및 부정수임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173명으로 파악됐다. 2013년 39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명의만 빌려 개인회생ㆍ파산 사건을 처리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민ㆍ형사 사건 브로커 범죄였다. 지난해 브로커의 불법 알선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1365명으로 전체 법조비리사범 중 50%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