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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저유소 화재 유발’ 풍등 날리기, 사전 신고의무 없어 법 유명무실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전날 경찰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휘발유 저장탱크인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지면서 화제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풍등 날리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소방법이 개정됐지만 신고 사항이 아니어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법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중국, 대만 등에서 공명등(孔明灯)으로 불리는 풍등은 소원이나 복을 빌 때 한지 등 얇은 종이를 씌운 외관에 반투명 고체연료(파라핀)에 불을 붙여 하늘로 띄워 보내는 소형 열기구를 말한다.

삼국시대 제갈공명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진왜란 당시 군에서 신호를 보내는 용도로 쓰였다. 최근 소원등으로 불리며 전국에서 앞 다투어 축제를 열 정도로 인기 관광 상품이 됐다.

문제는 풍등이 안에 불덩어리를 품고 바람을 따라 날아다니다 보니 땅에 떨어져 언제든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올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입구 화재와 기장군 삼각산 화재 등 최근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풍등 날리기를 ‘화재 예방상 위험행위’로 규정해 활동을 금지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풍등은 전통문화로 취급됐고 빈번하게 시행돼 왔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풍등 날리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하고 벌금에 대한 반발도 큰 실정이다.

또 행사 주최 측이나 개인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 소방당국이 사전 인지를 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지난 7일 고양 저유소 화재의 경우도 스리랑카인 A(27) 씨가 날린 풍등은 전날 인근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렸다가 떨어진 것을 발견해 다시 사용한 것이다. 해당 초등학교 풍등 날리기 행사 역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한편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로 인해 지역 축제 주최 측엔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서 열린 효석문화제 때는 소방당국의 허가를 받아 풍등 500개를 날렸지만 내년 행사부터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2012년부터 매년 풍등 축제를 펼쳐온 대구도 내년 행사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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