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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수사 외압 ‘사실무근’ 결론… 안미현 검사는 반발
안미현 검사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지휘부와 권성동·염동열 의원 무혐의 처분
-안미현 검사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죄 삭제해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 내부 ‘항명사태’로 번지며 내홍이 일었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수남(59) 전 검찰총장과 최종원(52)·이영주(51) 전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고발된 자유한국당 권성동(58)·염동열(57) 의원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올해 초 언론을 통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안미현(39) 검사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안 검사는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 싶다’며 ‘남용된 직원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을테지만, 국민은 절대 면죄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반대로 검찰 내부에서는 통상적인 수사지휘를 외압으로 단정지은 게 오히려 성급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은 2016년 당시 춘천지검 수사팀이었던 안 검사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시작됐다.

안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권 의원과 염 의원 이름이 거론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춘천지검장이었던 최 검사장이 김 전 총장을 만난 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은 별도의 수사단을 꾸려 채용비리와 외압 의혹을 사실상 재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부패범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일도 있었다.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권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상 수사 지휘에 대한 항명이었고, 수사단과 대검은 협의 끝에 외부 인사가 참여한 자문단을 꾸렸다. 하지만 자문단 역시 대검의 수사지휘 과정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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