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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부자세금’ 종부세, 상위 1% 평균 세액은 3억2600만원
2016년 종부세 납부 현황. [자료=국세청. 박홍근 의원실 제공]
- 하위 1% 1인당 납부세액 255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2016년 종부세 납부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상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은 전체 평균 1인당 납부세액의 7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종부세 대상자인 33만5591명이 신고한 총 세액은 1조5297억원으로 이 중 상위 1%(3355명)가 신고한 세액은 전체 세액의 71.5%인 1조 953억원이었으며 상위 10%(3만3550명)가 납부한 세액은 1조 3424억원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은 3억2600여만원으로 전체 평균 1인당 종부세 납부세액(455만8000원)의 71배 수준에 달했고 상위 10%의 1인당 납부세액은 4000만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하위 10%의 1인당 납부세액은 2만6000원이었고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은 255원에 불과하는 등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의 상하위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주택을 소유한 종부세 납부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은 692원, 비사업용토지인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1250원,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1832원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종부세 대상자라해도 실제 납부한 종부세액이 미미한 것은 재산세액 차감 및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돼 실제 납부할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주택자는 아파트 등 6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로 납부자격 기준이 높아 소위 ‘부자세금’으로 불린다.

박홍근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라도 평범한 한 채 혹은 두채를 소유한 자의 세부담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중산층까지 세금폭탄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는 종부세 왜곡을 지양하고 불평등한 자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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