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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별 통보하자 성폭행” 무고 혐의 20대, 1심서 실형
[헤럴드경제] 결별을 통보하자 상대가 성폭행을 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위고소를 당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20일 간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15년 11월 “B씨에게 결별을 통보한 후 4일간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소장에서 “B씨의 강요와 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동거를 시작하게 됐고, 구타와 성폭행이 두려워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막아 도움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둘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진술로 B씨는 수사기관에 구속돼 약 20일가량 구금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그 자체로 중한 점, 피고인이 B씨를 처벌받게 하려고 수사기관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했고 결국 B씨가 구금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B씨가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초범이고,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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