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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저유소 화재, 남일 아니다…위험물 저장탱크 사고 5년간 48건
[사진=연합뉴스]

-대부분 행정명령에 그쳐 

[헤럴드경제] 최근 5년 간 전국의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일어난 사고 건수가 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 고양시의 저유소 휘발유 옥외탱크에서 대형 폭발화재가 일어난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총 48건의 사고가 있었다. 특히 고양시 사고와 유사한 옥외 탱크 저장소만 놓고 보면 최근 5년간 폭발 사고가 5건, 누출 사고가 4건, 화재가 2건 있었다. 전체적으로 저장물 누출 사고는 33건, 폭발 사고는 9건, 화재는 5건, 탱크 전도 사고는 1건 발생했다.

사고들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 과태료 처분 내지 안전조치 등 가벼운 수준의 제재가 있었다.

고양 화재와 유사한 옥외 탱크 폭발 사고 4건 중 책임자가 형사입건된 건은 3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나머지 2건은 안전조치나 관리자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하는 수준에 그쳤다. 누출 사고 4건과 화재 2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내지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저장탱크를 포함한 모든 위험물시설에 이뤄진 위법사항 조치 결과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의 위험물시설에 대해 총 9832건의 조처가 내려졌다.

위험물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경고와 시정명령, 사용정지 등 행정명령(6117건)이나 과태료 처분(2839건)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 책임자가 형사 입건된 건수는 876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가대부분 행정명령에 그치고 있다”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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