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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속운전 상반기만 848만건… 운전자 폭행 매년 3000건 발생
2013~2018년 8월 초과속도 구간별 과속운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 [제공=소병훈 의원실]
2013~2017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현황.[제공=소병훈 의원실]

-과속교통사고ㆍ사망자도 함께 증가세
-자동자 운전자 폭행 1만6099명 중 0.9%만 구속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최근 5년간 규정속도를 크게 넘는 ‘초(超)과속운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자 운전자 폭행 사건은 매년 30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과속운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올해 1~8월에만 848만건이었다.

2013년 790만건, 2014년 845만건, 2015년 855만건으로 점점 늘다가 2016년 817만건으로 잠시 주춤하고 지난해 무려 1118만건을 기록한 후 올해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도로별 제한속도는 일반도로의 경우 60~80㎞/h, 자동차전용도로는 90㎞/h, 고속도로는 90~110㎞/h다. 전체적으로 과속운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기준속도보다 40㎞/h(시속)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운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60㎞/h 초과과속은 2013년 8만8281건, 2014년 9만5843건, 2015년 9만6429건, 2016년 10만1234건, 지난해 11만3219건을 기록해 계속 증가세다. 올해 1~8월에만 벌써 9만414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준속도 대비 60㎞/h를 넘는 초과 과속도 2013년 6908건에서 작년 1만1175건으로 61.8% 늘어났다. 올해 1~8월에는 총 9365건이 적발돼 2016년 기록을 넘어섰다.

과속운전과 비례해 과속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과속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이하 사망자 144명), 2014년 515건(180명), 2015년 593건(166명), 2016년 663건(194명), 2017년 839건(206명)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한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은 매년 3000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 폭행사건은 2013년 3303건, 2014년 3246건, 2015년 3149건, 2016년 34건, 2017년 2720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8건가량 자동차 운전자 폭행 사건이 일어난 셈이다.

하지만 운전자 폭행 범죄 구속률은 1%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운행 중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1만6099명 중에 구속된 인원은 137명으로 0.9%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운전자 폭행은 해당 피해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음주운전 범죄처럼 피해가 중하거나 재범·상습 가해자인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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