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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대북전단 사전 승인하라?…평화체제 정착 vs 표현의 자유
대북전단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병욱 의원 등 12인 개정안 발의
-‘대북전단 살포’도 北으로 물품 반출에 포함
-북한 인권단체들 ‘표현의 자유 침해’ 거센 반발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남북관계가 본격적인 해빙무드에 돌입한 상황에서, 국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전단살포 사전승인’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다. 여기에 대북단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ㆍ대표발의)을 포함한 의원 12명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명목으로, 전단지와 물품 등의 살포행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발의안은 ‘살포’에 대한 정의를 적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현행법상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없는 물품의 반출 혹은 반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처벌을 받지만, 대북전단은 예외였다.

발의안을 통해 살포에 대한 정의가 법안에 명시될 경우, 승인 없이 살포 행위를 하는 행위 또한 다른 물품의 반출과 반입행위처럼 처벌받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서 두 손을 맞잡은 만큼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구체화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의 발의가 남북 평화의 돛에 순풍이 되어 통일을 앞당겨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관련된 내용은 정치권에서 오랜시간 동안 다뤄져 왔던 주제였다.

앞서 지난 2014년 파주시의회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법안은 찬성 6표 반대 8표로 부결됐다.

당시 결의문에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계를 위협하는 일부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전단이 살포됐을 때, 북한 군부의 보복으로 파주시민의 안전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게 요지였다.

지난 4월 15일 열렸던 판문점합의에서는 남북정상이 대북전단 살포 및 확성기방송이 전면 중지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5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와 수단 철폐가 이뤄졌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대북전단 제재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민주연대 대표는 “(사전승인을 통한 검열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라면서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표현의 자유인 만큼 대북전단 살포도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6일 경기 김포시 부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마찰을 빚으며 한때 실랑이가 일기도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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