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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내년 1월부터 판결문 공개 확대…‘단어 검색 시스템’ 도입
-피고인ㆍ사건번호 없어도 판결문 검색 가능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대법원이 내년 1월부터 전국 법원의 판결문을 전산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나섰다.

대법원은 8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모든 판결문을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착수했다.

규칙이 개정되면 일반인의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형사 판결문을 찾아볼 때 포털사이트처럼 검색어를 넣어 관련 판결문을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판사가 어떤 판결을 했는지는 물론 범죄 유형에 따른 검색도 가능해진다.

또 판결문을 검색할 때마다 일일이 선고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넣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현행 판결문 검색ㆍ열람 시스템으로는 일반 국민이 형사 사건 판결문에 접근하기 어려워 판결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법원은 “(판결서 공개 확대를 통해)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판결문 공개 확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결문 비실명 처리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새 시스템에서 형사 사건 판결문을 검색ㆍ열람할 경우 민사 사건 판결문과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민사 사건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판결문 통합 검색ㆍ열람시스템 도입, 형사 판결문 임의어 검색 허용 등을 포함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사법부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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