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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노조가입 독려한 인사팀장 해고 부당”
[사진=헤럴드경제DB]

-법원, “인사팀장이 회사 측 신뢰 져버렸다고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노조가입을 권유하고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모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A사는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이 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다. 인사와 노무, 경리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으면서도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할 것을 독려했다는 게 징계 사유였다. 또 부사장 한모 씨가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급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봤다. 결과에 불복한 A사는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했다고 진술한 직원은 현재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씨가 노조 설립, 운영에 관여해 회사 측의 신뢰에 배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이 씨가 부사장을 명예훼손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이 씨에 대한 해고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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