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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루설’ 성남 조폭 사업가, 경찰에 뇌물 ‘실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성남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37)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최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다.

재판부는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조직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뇌물을 준 것으로, 동기가 불순하다”며 “경찰관의 아내를 회사 직원이라고 허위로 등재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써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비상식적이고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추측성 주장을 펼치며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뇌물을 받은 이 전 팀장에 대해서도 “강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직위에 있으면서 치밀한 범행을 했다”며 “품위를 저버리고 경찰의 신뢰를 하락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성남 국제마피아파 일원인 이씨는 자신이나 조직원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이 전 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전 팀장의 지인이나 아내를 자신이 운영하는 IT 관련 업체 직원으로허위 등재한 뒤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총 3천7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최근 이재명 지사와의 유착 의혹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해당 보도를 한 ‘그것이 알고싶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 등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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