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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택시 규정 위반 10건 중 3건은 승차거부

- 승차거부는 ‘서울’, 부당요금과 불친절은 ‘인천’ 최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택시 이용 중 고질적인 문제였던 택시 승차거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택시 규정위반으로 총 10만318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승차거부가 2만7788건(27%)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불친절 1만6592건(16%), 부당요금 1만5004건(15%),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만2764건(12%)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총 3만984건(30%)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국토부는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삼진아웃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택시 승차거부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4965건, 2016년 4724건, 2017년 4929건으로 조사됐다.

‘삼진아웃제’ 제도가 택시 승차거부 근절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삼 의원은 “이 통계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 택시 승차거부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다”며 “정부는 현 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파악한 후 제도 정비를 통해 승차거부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년간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승차거부 적발건수는 서울이 1만4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친절과 부당요금 사례는 인천이 각각 5891건, 466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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